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빗물 받이는 피고 인의 건물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건물 마당에 빗물이 고여 물이 차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빗물 받이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한 달을 기다려 직접 철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난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취한 수단이 적절하거나 상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빗물 받이를 손괴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