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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노96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모욕의 점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모욕의 점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주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E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한 표현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경멸하는 표현에 불과 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가진다거나 행위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310조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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