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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고지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스엠 (SM )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교 동네거리 방면에서 동인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다 마스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다 마스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 마스 화물차를 수리 비 514,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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