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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7고단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같은 시 배미동 쪽에서 같은 시 신창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측으로 굽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7 세) 운전 G 임팔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2,888,1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구 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배미동에 있는 삼정 백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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