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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3 2016고정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8. 09:59 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 본 역 동부 사거리를 서부 사거리 방향에서 군포 시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2 세) 운전의 E 알티 마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알티 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H( 여, 1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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