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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4 2016고단8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0:20 경 충남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내부에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홍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E 순경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장기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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