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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남편과 남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정도의 의식과 신체 저항능력은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9. 5.경부터 F병원, G병원에서 중증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 왔던 점, 피해자는 치매로 인해 가족을 몰라 볼 때가 있고 말도 잘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 가족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기도 하여, 피해자의 남편 E은 피해자에게 성인용 기저귀를 채우고 외출을 할 때에는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못을 걸어 방문을 잠가 두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이 걸어 둔 못을 돌려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더라도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 치매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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