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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9노325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및 신빙성을 배척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6. 05:30경 구리시 B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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