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08 2018노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명시적이고 유효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도록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 치매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을 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성관계 등에 동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중증 치매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