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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3.19 2012고단1181
전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전파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6. 새벽 무렵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원 춘천지역 일대의 경찰 무전망 VFO 140.6625와 소방 무전망 VOF 449.750의 주파수가 맞추어진 VX-7R 무전기 1대의 전원을 켜서 사용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전국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2. 8. 14. 09:50경까지 강원 춘천시내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전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전국을 개설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6. 새벽 무렵부터 2012. 8. 14. 09:50경까지 강원 춘천시내 일원에서 위 무전기를 사용하여 강원 춘천지역 일대의 경찰 무전망(VFO 140.6625)과 소방 무전망(VOF 449.750)의 무전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무전기 허가 여부 등 강릉전파관리소 의뢰 및 의뢰내역 회신, 참고인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무선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전내용감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 이상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기타 양형의 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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