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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단2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65] 피고인은 2011. 3. 20.경 계금 1,000만원의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C은 순번 11번 및 21번으로 계금을 받기로 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성남시 중원구 D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원에 달하고 다른 계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사채로 금원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며 2012. 5.부터 계원인 E가, 2012. 6.부터 계원인 F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순번 21번으로 1,000만원의 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 110만원, 2012. 8. 16. 100만원, 2012. 8. 20. 110만원, 2012. 9. 15. 100만원, 2012. 9. 20. 110만원, 2013. 5. 16. 129만원, 합계 659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및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54]

1.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 마사지샵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빌라는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마사지샵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사채를 포함한 채무가 약 1억 7,000만원에 달하여 매월 약 5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100만원당 월 10만원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채무를 변제할 돈을 빌려달라. 1년 후에 변제하지 못하면 내 명의의 빌라와 마사지샵을 양도하거나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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