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832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폭행 피고인은 2020. 5. 11.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4번 방 내에서 피해자 E( 여, 4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E의 몸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으로 환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