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 피고인 A은 2013. 7. 29. 07: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이 영업 종료 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주점 문을 열고 들어가 친구인 피해자 D(23세)과 피해자 H(2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은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H의 머리를 각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이를 항의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병을 쌓아놓은 박스에 부딪치게 하고 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피고인 B은 위 싸움을 말리다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고, 위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아래 팔 부위의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H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9세), 피해자 B(31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 A과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고,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