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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H는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D, 같은 E, 피해자 I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은 공동하여, 2015. 9. 15. 00:4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라는 식당 내에서 술을 다 마시고 노래방을 가기 위해 웃는데 피해자 I(여, 23세)이 자신을 보며 웃는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I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 I을 폭행하여 모두가 엉켜 붙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인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뒤에서 피해자 E을 안고 넘어뜨린 후 다시 붙잡아 방어하지 못하도록 제압함으로써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폭행하기 용이하도록 도와주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I이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D의 목을 팔로 감싸는 등 붙잡아 피고인 A이 피해자 I을 폭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도 D의 얼굴과 입술 등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두부, 하복부, 하퇴부),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 같은 E은 공동하여, 위'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 A의 목을 잡아 낚아채 넘어뜨리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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