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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8고정18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경 화성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D ‘E’ 카페에 피고인의 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G가 작성한 “H” 제목의 구인 게시글에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기 센타 회원들 바로 앞쪽에 생긴 I로 옮겨가서 회원 없어서 이직한 J로 전화해서 욕짓거리 해서 채용취소 되고 급여도 아직 못 받은 샘도 있고.. 좁은 동네에 시설 좋고 가격 저렴하고 그렇게 큰 문화 센타가 생겼는데 누가 비싼 돈 주고 좁은 헬스장에서 운동 하겠어요 회원 옮겨 나간 걸 그 화풀이를 그만둔 선생들한테 하더라구요. 여기 이런 행패는 K 동네 주민들은 다 알아요’라고 허위의 내용을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로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의 각 법정진술

1. 게시글 채증자료, 수사보고(고소인 G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와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채용취소자인 M은 I 지원 당시 N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숨겼기 때문에 채용이 취소된 것일 뿐이고, 위 M에 대한 채용취소가 피고인의 욕설이나 험담, 화풀이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G가 강사들에게 급여를 미지급했다

거나 I로 이직한 강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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