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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단11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13.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92』

1. 2013.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 02:00경 시흥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G가 내 누나다,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여기 사장을 안다”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5. 26.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6. 14:3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 준비가 되지 않아 식사 주문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 애미 보지에는 털이나 있냐. 싹 밀어버려서 없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L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L의 왼쪽 정강이, 배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L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3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21:10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N’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O 이 개새끼, 어린 딸 같은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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