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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9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2015고정1991』 피고인 A는 2014. 11. 25. 21: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평생교육원 제2강의실에서, 피해자 G가 교육생 40여명을 상대로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F 교리를 믿고 가출한 피고인의 딸을 찾겠다면서 위 강의실에 들어가 큰 소리로 “딸을 내 놔라, 너네가 내 딸을 데려가지 않았느냐, 여기 있으니까 내 놔라, 내가 다 뒤져 볼거다.”라며 큰소리로 말하면서 강의실 내를 돌아다녀 피해자로 하여금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경 강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2015고정2283』 피해자 H은 온누리문화원 소속 I의 후원자로서, 2014. 10. 하순경부터 부산 서구 J빌딩 4층 건물을 임차하여 ‘K’ 무료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25. 11:17경 위 건물 4층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K 무료강좌’ 현장에 들어가 회원 20 ~ 30여명, 강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 딸 내놔라, 사이비다.”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행사 관계자들에게 “어디서 웃는 얼굴로 거짓말을 하나, 내 딸 여기 있는 거 안다, 내 딸 내놔라, 내 딸 내놓기 전에 절대 못나간다.”라며 약 15분간 그 곳 회원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큰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K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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