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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4 2018나2058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E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8행의 ‘5번방’을 ‘7번방’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의 ‘다) 가동연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가동연한 : 만 68세에 이르기 전 날인 2024. 3. 28. 원고들은 개인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73세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일반육체노동자와 같이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5세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택시 운송업은 사업자가 직접 택시를 운전하여야 하고 그 수입이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유사하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나(대법원 2019. 2. 21.선고 2018다248909 판결 참조), 다른 한편으로 망인은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사망하기 약 8개월 전인 2017. 3.경 만 61세 남짓에 비로소 개인택시 운송업을 시작한 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택시종사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연말 기준 개인택시 사업자 총 163,253명 중 60대 이상자가 총 104,662명(약 64.11%)에 이르고, 그중 60대는 81,446명(약 49.88%), 70대 이상도 23,216명(약 14.22% 을 차지하는 점, 개인택시 운전의 노동 강도는 다른 일반 육체노동보다 다소 낮다고 볼 수 있고, 개인택시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따라 업무강도나 업무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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