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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나64434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의 “가. 일실수입 부분”(3~16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F생, 남자, 사고 당시 39세 10개월 남짓 (2)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 환경미화원, 월 소득 4,537,680원(= 일 평균임금 151,256원× 30일),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ㆍ개선됨에 따라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① 후유장해 및 장해율 정형외과(좌측 족관절) : 전신장해율 10%,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족관절 Ⅲ-1-b 항, 직업계수 5]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G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 ② 노동능력상실율 : 10%, 2017. 1. 25.부터 2041. 3. 24.까지(원고는 요양기간 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만을 구하고 있다.) (4) 계산 : 83,287,43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제1심 판결문 5면의 “다. 책임제한”(9~13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다. 책임제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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