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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84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향후 개호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서산시 F리에 거주하면서 원고 소유의 5필지 농지에서 벼농사 등을 지어왔을 뿐만 아니라 맨손어업에도 종사해온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원고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현재 농촌노동인구가 고령화 추세에 있고,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 또한 상당한 점,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5 제1항에서 정부로 하여금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65세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 일실수입 중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부분(제3면 16행부터 제4면 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미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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