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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7711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사이에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아래와 같이 원고의 가동연한 변경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 부분 외에 원고 및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의 주된 항소이유(피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원고의 소득액, 복합장해율, 기왕개호비, 과실상계 등)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항 ‘손해배상액’ 부분 중 '가.

의 2 항’, ‘나.

항’ 및 ‘아.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가.의 2)항’ 부분 2) 가동연한 :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적ㆍ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ㆍ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ㆍ개선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육체노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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