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7. 9. 17:53 경 포 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식당 딸인 피해자 E( 여, 16세) 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화장실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3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7. 13:22 경에 이르기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8. 11:49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 여, 22세) 가 옷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및 팬티를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 19:49 경{ 공소장에는 ‘2017. 4. 18. 06:38 경’ 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