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4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여, 56세)와 동거하던 관계이다.
1. 2014. 12. 31.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31. 08: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이 씹할년아, 어디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냐”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및 11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고,
다. 재물손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폰 액정을 깨뜨려 시가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5. 1. 4.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 4.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웃집 동생과 찜질방에 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찜질방에 가지마라, 어떤 남자를 만나려고 그러느냐”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재물손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여 시가 1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5. 1. 8.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8. 22: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5cm)을 들고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