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4. 00:30경 서울 관악구 B(C빌딩)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E(여, 25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채 대화하기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E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가 앉아 있는 탁자에 위 칼을 내리쳐 꽂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아이폰5S’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하여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