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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4: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 중리 3길 59 로또 사거리를 광 암천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 인동 방면에서 유학 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한식 뷔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 중리 3길 59 로또 사거리까지 약 500m 가량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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