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22:3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북 중리 3길 26에 있는 ‘3 구 4 구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 중리 1길 24에 있는 ‘ 라온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8. 23:15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북 중리 1길 2에 있는 석적 자율 방범대 초소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왕복 4 차로의 도로에 뛰어들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던 칠 곡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에게 “ 씹할 놈들. 공권력을 멋대로 집행하네.
나도 살아야 되니까 두고 보자. SNS에 올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하면서 휴대전화로 D의 얼굴 등을 수회 촬영하고, 이에 D이 촬영을 피해 얼굴을 돌리자 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