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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2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3. 07:15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북 중리 3길 70에 있는 부영아파트 후문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 곡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D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이 씨 발 놈 아, 가라니까, 아이 씨 팔, 잡아넣으려고 잡아 넣어 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3. 07:20 경 위 장소에서 “ 씹할 놈 아 경찰서에 가자, 가서 날 집어넣어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칠 곡 경찰서 B 지구대를 향하여 가 던 중 경찰관 C이 앉아 있던 조수석 목 받이 부분을 발로 세게 걷어차고, 2017. 11. 3. 07:3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B 지구대에 이르러 위 C이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주자 차에서 내려 C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함으로써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은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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