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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3: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 중리 3길 70 부영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서 위 부영아파트 106동 지하 주차장 앞까지 약 3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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