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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8. 선고 2016구단51198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5119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평

담당변호사 장숙현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1. 8.

주문

1.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2007. 11. 30. 전역한 후 다시 2008. 9. 25. B사령부 부사관으로 재입대하여 2016. 2. 29. 의병 전역(중사)하였다.

나. 원고는 "C부대에 파견되어 2010. 7. 7. 고정감시 구역 작전 중 장갑차 차량막 설치를 위하여 세워놓은 4m 높이의 철근봉이 머리 부위에 떨어지면서 이후 우측(좌측)다.리 둔한감 및 저림감 등의 증상이 발현되고 2010. 9. 1. 해외파병을 마치고 그 다음날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MRI 상 L3-4 추간판탈출증 의심, 2011. 2. 9. L3-4 추간판탈출증 진단, 2011. 3. 17. 국군수도병원에서 L3-4 유합술 시행하였으며, 2015. 6. 18. 야간 작전 중 비탈길에서 낙상한 이후 우측 다리 저림과 통증이 심해져 D 병원에서 2015. 7. 16. C5-6, L1-2 수핵탈출증 진단받아 같은 해 10. 20. C5-6 유합술 시행하였으며, 2015. 12. 29. E병원에서 L3-4 유합술 재수술 및 L1-2유합술 시행하고, 2011. 3. 22. L3-4 유합술 시행 후 급박뇨, 요실금, 잔뇨감, 배뇨후 잠적, 배뇨장애로 인한 불면, 불안, 우울증 지속되어 F병원 검사 결과 신경인성 방광소견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L1-2, L3-4 수핵탈출증, L1-2 유합술, L3-4 유합술 후 재수술, C5-6수핵탈출증 및 유합술, 불안장애, 우울증, 말초증후군에 의한 배변장애'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3. 1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6. 16.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7.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심의 결과 안내(비해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부사관의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하여 군에 재입대 후 수많은 훈련과 군복무 등으로 인해 위 신청상이가 발생 및 자연경과적 이상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배변장애, 경추 부분 등에 관한 판단

1) 불안장애, 우울증, 말초증후군에 의한 배변장애 부분

국군양주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2016. 2. 3.,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배뇨장애에, 대해 F병원에서 시행한 요역동학 검사 등 제반 검사 상 신경인성 방광 소견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양주병원 경과기록지(2015. 8. 21. 갑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대소변증상은 2년 전부터가 아닌 2010년(2011년) 수술 이전부터 있었던 거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배뇨장애가 2010년 또는 2015년 외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거나 달리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국군양주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2016. 2. 3., 갑 제12호증)에 의하면, 2015. 10. 8. F병원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비특이적 인지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배뇨장애로 인해 우울증 및 불안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배뇨장애' 부분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만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불안장애, 우울증, 말초증후군에 의한 배변장애 부분은 정당하다.

2) 경추 부분

이 법원이 실시한 G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회신(2018. 11. 7.)에 의하면, "원고의 C5~6은 일반적인 Pfirmann이 제안한 추간판 퇴행의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탈수로 인하여 탄력성이 감소된 정도로 경도의 퇴행단계에 해당함, 2015년 MRI상 섬유륜 손상이 확인되나 이는 외상이 아닌 '퇴행성 변화 진행 과정 중'에도 보일 수 있으므로 섬유륜 손상만으로 외상성 변화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섬유륜 손상은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 정도는 경도로 사료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0. 7. 레바논에서의 사고로 인해 경추부에 저명한 외상성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15년까지 저명한 악화 소견 보이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경추 부분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경추 부분은 정당하다.

다. 요추 부분에 관한 판단

1) 의학적 소견

○ G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회신(2017. 9. 12.)

- 원고가 2007. 9. 병장으로 근무 중 수도병원에서 MRI 시행받은 적 있고 이 때 '요추 3번 분리증 및 L3~4 요추간판 탈출증, 우측으로 진단 가능함, 분리증이 있으면 젊은 나이에도 퇴행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짐, L3~4번간 일부 튀어나온 팽윤이 관찰됨

- 2010. 9. 파병 직후 L3~4 요추간판 탈수 및 높이 감소 보여 퇴행성 변화가 나타남, 탈출증에 섬유륜 파열이 동반되어 있어 외상성 변화 또한 의심해볼 수 있음, C37

- 2010. 7. 의식을 잃을 정도의 저명한 충격이 두부에 가해졌고 당시 척추에도 외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전에 없던 우하지통이 사고 이후 나타난 점, 파병에서 복귀 직후에 촬영된 MRI에서 섬유륜 파열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외상으로 인해 L3~4 요추간판 탈출증이 일부 악화되었다고 보는 의견도 개연성이 있음

○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2018. 6. 11.)

- 진료기록감정에서 L3~4 요추간판 탈출증만 공무수행 중 부상과 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 맞음

- 직접 외상이 있던 부위는 두부, 경추부이나 의식 소실하면서 넘어졌을 것이라 추정되기에 이런 외상에서 요추부 손상은 흔히 동반됨, 수상 이후 우하지통이 발생하고 2010년 이후 외상성 병변 의심 소견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상증상과 이에 합당한 영상소견이 있기에 인과관계가 일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음

- 2010년 외상이 L3~4 요추간판 탈출증의 급격한 악화에 미친 기여도는 임광세 방식으로 평가시 50%로 판단됨

2) 구체적 판단

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 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므로,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모법인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의학적 소견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9. 병장으로 근무 중 수도 병원에서 '요추 3번 분리증 및 L3~4 요추간판 탈출증, 우측'으로 진단받았는데 분리증이 있을 경우 젊은 나이에 퇴행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미 L3~4 요추간판에서 일부 튀어나온 팽윤이 관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L3~4 요추간판 탈출증은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부분은 정당하다.

나) 보훈보상자 해당 여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철근봉의 낙하로 두부, 경추부를 충격당하여 의식 소실하면서 넘어져 요추부 손상이 동반되었고 그후 우하지통이 발생하고, 외상으로 인한 섬유륜 파열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2010년 외상이 L3~4 요추간판 탈출증의 급격한 악화에 미친 기여도는 임광세 방식으로 평가시 50%로 판단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종합하면 위 2010. 7.경 사고로 L3~4 요추간판 탈출증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신청상이 중 L3~4 요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처분 부분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는 한편, 사실상 주위적 청구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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