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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3누316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제11행의 “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쳐 쓰고, 제17행의 “요인을”을 “요인이”로 고쳐 쓴다.

나. 제5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신체감정촉탁결과 2014. 8. 28.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신호 강도 저하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추간판의 퇴행 소견으로 추정됨. 또한 위 추간판에 중심성 추간판 돌출 및 하방 전위 소견이 관찰되고 이로 인한 중등도의 신경관 협착증 소견이 관찰됨. 한편 2014. 8. 29. 시행한 하지 근전도 검사에서 요추부 신경근 병증이나 말초 신경병증 등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이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진단명은 ‘요추간판 퇴행’과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관 협착증’임 원고는 위 신체감정 당시 요통, 엉치 부위 및 하지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좌측 45°로 제한되어 있었음. 위 증상은 MRI에서 관찰되는 퇴행성 추간판 및 추간판 탈출, 척추관 협착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원고의 2011. 12.경 상태는 알 수 없고, 그 당시 원고의 상태가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퇴행 정도 범위 내인지 또는 그 이상인지도 알 수 없음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행위를 포함하여 만성적으로 추간판에 무리를 주는 행위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의 업무는 원고의 추간판 퇴행의 촉진 및 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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