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5누605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일부 인용하여” 다음에 “2006년 귀속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75,000,000원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2006.부터 2008.까지”를 “2006.부터 2007.까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이 사건 쟁점금액 중 160,000,000원은 원고가 B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원고가 B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변제기한 이후에도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적법하고” 다음에 “(2006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결정된 75,000,000원을 차감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를 추가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