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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누593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하단 2행, 9행, 5면 표 아래 1행,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면 하단 8행의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2020. 1. 2.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6면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토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외상관여도가 30%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외상관여도를 30%로 산정한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경우 외상에 의한 관여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 부위 주변에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었을 것이나, 이 사건 신청 상병은 골절 당시의 증상도 아니어서 더욱 사고 관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간판은 척추체 사이에 존재하는 완추 역할을 하는 것으로 1~2일 또는 수개월 정도의 기간에 급격히 악화되지 않고, 외상의 경우도 한 두 번으로 추간판의 퇴행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외상 관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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