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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노38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 F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F 및 I의 각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당시 만 9 세로 초등학교 4 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바, 그 정도 연령의 피해자라면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과 노는 과정에서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고 인의 옆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살짝 만지고, 이후 G이 장난으로 이불을 걷어냈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있었으며, C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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