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노2664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5. 4. 피고인, H, G과 함께 속 초로 여행을 가서 펜션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01:30 경 H과 G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옆에 누워 갑자기 나를 안고 손가락을 내 입에 넣어 벌린 후 강제로 키스하였다.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안 된다고 했더니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로 내 몸을 감싸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내 배와 등을 계속 만지다가 팬티 위를 만지더니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질 안에 손가락을 확 넣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경 고를 한 후 거실에 있는 소파로 가서 잤다.

같은 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또 추행을 당할까 봐 H과 G이 있는 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나를 끌고 나와 다시 거실에 있는 이불 위에 눕히더니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