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부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데도,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직접 피해자 G에 대한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G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비롯한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 G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