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7.12 2018노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원심 판시 각 추행 범죄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피해자는 추행장소와 당시 입었던 복장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음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법리에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 각 추행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 판시 사정과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내지 경위, 피고 인의 추행의 방법, 추 행 부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27. 진행된 제 1회 경찰조사에서 사건 발생 일시,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복장과 추행 전에 있었던 세부적인 수업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중학교 1 학년 학생으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지적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 자가 피해사실을 꾸며 내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