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 B 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다른 연수과정에 있는 피해자 D(26세, 여)를 우연히 목격한 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9. 15. 08:0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주)B 인재개발원 3층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간 여자 화장실 옆 칸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SKY 베가 휴대폰을 카메라모드로 전환하고 촬영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너머로 손을 내밀어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망쳐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