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으로 2018. 2.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특별 허용된 15일 간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2018. 2. 16.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8. 3. 3.을 도과하여 현재까지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이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지 입출금 시스템을 미리 점검 해봐야 되는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내주면 된다고 속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로 이체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이용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조직원(C 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계좌명의자들이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박스에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