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1.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6. 20:54 경 천안시 동 남구 다가동에 있는 상호 불상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B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그중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