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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노6225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때 B은 증인이 성매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절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이다.

검사의 위 질문은 ‘피고인이 과거에 성매매를 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B이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질문의 취지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기억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한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검사의 위 질문이 ‘피고인이 그 무렵 성매매업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도 성매매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사실을 B이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취지’이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기억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앙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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