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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노1370
위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F이 명의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증언한 것이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언한 광주지방법원 2013고정1570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결혼중개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이나 증인과 계약을 체결한 여러 사람들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이 실제 이 업체를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C)이나 F은 사실상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C)과 F은 모두 명의대여를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한 점, "그렇다면 증인의 주장대로 F이 실제로 운영했다면 F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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