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12. 03. 선고 2008구합13187 판결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가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진척도와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 공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에도 상당기간 공사가 진행되다 역무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실제로 역무제공일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102,244,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5.27.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서울 ○○구 ○○동 1-○○ "○○동 ○○○힐즈 2차"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03.8.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설은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하여 2004.5.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에서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 일자인 2003.8.22.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공급 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6.9.1.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등 가산세 33,688,000우너을 포함하여 합계 113,86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06.12.11.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은 2007.12.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4.2.29. 발생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1) 이 사건 공사는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실내 인테리어공사와 추가 마무리공사 등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2004.5.31. 경에야 최종 완공되었으므로 건설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4.5.31.경이다.

(2) 따라서 2003년 제2기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2장은 '역무가 제공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ㆍ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2004.5.31. 발행한 세금계산서 1장은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에 발행ㆍ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각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건설에게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행ㆍ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합계 102,244,8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감액 경정되고 남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고나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244,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완성도 기준으로 지급한느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행도니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공사의 규모가 4세대에 불과하여 사전분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사용승인을 받기에 필요한 정도까지 공사를 진행시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분양 또는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공정을 완성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사용승인 이후인 2004.2.29. 기성 부분급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2004.2.29. 96.52%의 기성고율을 승인함에 따라 총 공사금액 23억 원의 96.52%에 해당하는 22억 2,000만 원에서 기 지급받은 15억 원을 차감한 7억 2,0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발행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건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1.5.27. 최초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3차례에 걸쳐 이를 변경한다.

(2) 원고와 ○○건설이 체결한 최초계약이 제5조, 제6조에는 선금은 지급하지 않고, 기성 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충당(분양이 안될 시 준공 후 은행대출을 통하여 공사금 충당)이라고 기재되어 이으며, 위 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제19조 (기성 부분급)에는 계약서에 기성 부분급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시공자는 이에 따라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여 검사 결과와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기성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그 후 3차에 걸친 변경계약서에는 위 표의 내용과 같은 공사내역, 기간, 금액의 변경 외에 계약변경 합의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최초계약서의 계약서 기재 조건이 합의서의 일부가 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4)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ㆍ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2003.8.22.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03.9.18. 4세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3.10.24.경부터 2004.5.19.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 고나하여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아 ○○○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14호증, 갑 제15호증의 1-4,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4,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이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싱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도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3두6392 판결 참조)

(2) 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완성도 지급기준 조건부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장기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진해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하는데, 최초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준공 후 이 사건 거물은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 대금을 받아 지급하되 분양이 안 될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의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을 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부분급은 사용승인 후 분양대금이나 대출금으로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8.22.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3.11.11.과 2003.12.16. 두 차례에 걸쳐 공사의 진척도와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03.10.31.과 2003.11.30.자 각 세금계산서 또한 기성부분의 검사나 승인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사대금의 실제 지급시기나 금액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공사가 2001.5.27.부터 2004.5.31.까지 약 3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건축주인 원고가 2003.11.11. 까지 공사대금을지급하지 않다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비로소 신축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성고와는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공사의 완료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새삼스레 기성 부분의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이는 ○○○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분양대금이나 대출금을 받게 되면 형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은 통상적인 건설용역 공급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3년간 진행되는 동안 기성고가 증가한 사정이 있다거나 최초계약에 첨부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제19조가 기성 부분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사가 완성도 기준시급 조건부 공사라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의 경우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이라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3952 판결,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5117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가 마무리된 2004.5.사용승인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가 마무리된 2004.5.31.에 이르러 ○○○건설의 역무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때가 ○○○건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