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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선고 2017다22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7다2276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4나9338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날인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8. 12. 7.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본인이 2008. 12. 4.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2004. 12. 4. 발급된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그 무렵 원고 또는 E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의 부동산 매수자란에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매수한 2008. 2. 26.경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자부담금 19,865,000원은 실제 원고가 부담한 것이고, 피고는 지원금 59,625,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3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한국농촌공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2010. 1. 15.부터 2014. 1. 20.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의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지원금 상환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E는, '상호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고, E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고 농사를 지으며 지원금을 분할 상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농촌공사의 직원에게 피고가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서 농사를 지을 의사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농촌공사로부터 59,625,000원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E가 2008, 12. 7.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08. 12. 7.자 매매계약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E가 2008. 11.경부터 한동안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주장 외에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였고, 매매계약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지원금 상당액)를 원고가 모두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에서 2008. 12. 7.자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정황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후 불과 약 10개월 만에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2008. 12. 7.자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2008. 12. 7.자 매매계약서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뒤집을 만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정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2008. 12. 7.자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의 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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