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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2017다227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날인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8. 12. 7.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증명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 본인이 2008. 12. 4. 발급한 인감증명서와 2004. 12. 4. 발급된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그 무렵 원고 또는 E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의부동산 매수자란에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매수한 2008. 2. 26.경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자부담금 19,865,000원은 실제 원고가 부담한 것이고, 피고는 지원금 59,625,00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30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한국농촌공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2010. 1. 15.부터 2014. 1. 20.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의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지원금 상환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E는, '상호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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