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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443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D는 2008. 9. 4.경 소외 E과 소외 F의 중개로 경북 청도군 G 전 1091㎡를 포함한 4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 당시 매매대상 토지들 중 원고의 처의 산소 등 산소 2기가 있는 토지 부분은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D는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위 토지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2008. 10. 21. 한국농촌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8. 10.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는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35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들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소문이 들리자 원고는 위 D를 찾아가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위 D는 2014. 2. 경 청도군 G 전 1091평방미터 중 매매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타인에게 이전등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타이핑된 이행각서에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어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6. 30. 경 위 D의 동의 하에 위 G 토지 중 123평을 분할하는 분할측량을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D와 그의 아들인 피고가 위 G 토지 중 묘소 부분 123평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또한 공동으로 경비를 들여 분할측량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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