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판시 피해자 D, H, AN, V, AP, AT, AX, BB, BS, BF, BO, BT, BV, BI, AJ, AK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말미의 “선고받았다”를 “선고받고, 2008. 12. 13.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N, AL, AM, O, S, AA, AW, AU, BC, AO, AQ, BE, AR, AZ, BA, AV, AY, BD, AS, AB, AG, BW, BX, BG, BK, BQ, BR, BL, BN, BH, BU, BP, BY, BM, BJ에 대한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