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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23. 자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23. 20:00 경 경기 화성 시 화성 IC 부근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 아이스, 얼음' 등을 검색하여 만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105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21: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E와 함께 투숙하면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2. 9. 자 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6. 2. 9. 12:00 ~14 :00 경 인천 남동구 서창 IC 부근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 아이스, 얼음' 등을 검색하여 만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약 0.49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 16:00 ~17 :00 경 김 포 이하 불상 지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9. 23:40 경 인천 서구 F에 위치한 G 모텔 503호에서 필로폰 약 0.3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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