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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나4875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조합원인 세아통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A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소속 운전기사는 2012. 10. 3. 15: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공중에 설치되어 있던 저압가공인입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전선에 연결되어 있던 보안등이 쓰러지면서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던 C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전선은 지상으로부터 약 4m 내지 5m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2. 12. 28.부터 2014. 7. 4.까지 C에게 치료비 2,890,360원, 합의금 1,500,000원 등 합계 4,390,360원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전기사업법 제67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2-32호, 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과 제100조 제1항은 저고압가공전선 내지 저압 인입섭의 설치 높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2조(저고압가공전선의 높이) ①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번잡하지 아니한 도로 및 횡단보도교(도로철도궤도 등의 위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다리 모양의 시설물로서 보행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2. (생략)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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