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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52203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4,361,600원 및 2016.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6. 채권최고액 7,200만 원으로 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0. 7. 23.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2. 4.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매각되었다.

위 매각에 따라 2014. 12. 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피고 B은 2012. 11. 20.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임대기간 2012. 12. 10.부터 2014. 12. 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은 2012. 12. 10.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 C은 2016. 8. 2. 전입신고를 하여 각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 중이다.

마.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12. 4.부터 2016. 12. 3.까지의 임료는 14,361,600원이고, 2016. 12. 4.이후의 월 임료는 652,666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2. 4.부터 2016. 12. 3.까지의 임료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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