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파산자 진촌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4789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840,649원 및 그중 17,126,584원에 대하여 200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이 2003. 12. 30. 확정되었는데, 2004. 3. 19.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4. 6. 11.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1, 2, 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1999. 6. 24. 접수 제6784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001. 4. 12. 접수 제3284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5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1. 4. 12. 접수 제3649호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각 경료하였다. 다. 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위 20,840,649원 및 그중 17,126,584원에 대한 200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채무와 농협에 대한 9,316,000원의 채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2,800만 원과 9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상당이 있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으나 그 공시지가의 합계는 약(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5 부동산의 경우 갑 4호증의 5에 나타난 인근의 D 토지의 공시지가로 계산한다
) 23,618,230원{=(145×5,100)+ 476×4...